웹접근성 명도대비와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보장은 뭘까?
웹접근성 명도대비 프로그램과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보장에 대해 알아보자.
웹표준에서 웹접근성까지, 요즘에는 시차원에서 웹접근성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해서 업체에서 협조하도록 알려주고 있네요. 22개 항목에서 27개 세부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전문가 점검과 자동점검으로 점수를 매기고 수정을 하도록 pdf 파일로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관활 홈페이지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취지네요.
인터넷 IT 이야기 - 홈페이지와 웹접근성
관리하는 70점대의 홈페이지에서 인식용이성 세부리스트인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항목에서 0점을 받았네요. 또한 견고성의 세부리스트인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보장]도 0점... 도합 8점을 날려 먹었답니다.
사실 홈페이지의 명도 대비가 4.5:1 이상(폰트크기 기준으로 18pt이상, 14pt 굵은 폰트 아래인 경우 제외하고 화면상 모든 정보의 최소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을 준수하려면 그만큼 까다로워지고, 홈페이지 디자인면에서 제한적인 면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죠. 홈페이지의 웹컬러링을 위한 배색은 색채 취향으로 일종의 기호인데, 명도대비에 따른다면, 색채조화나 심미안적 요소 이런 것은 싹~ 어느정도 무시해 버려야 하는 현실이.. ㅜㅜ
그러나 웹접근성 향상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시정이나 권고를 받았음에도 넘겨버리다, 누군가로부터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웹접근성 준수 여부가 2013년부터 의무화되었기 때문이죠.
보안서버 구축 문제로 한바탕 난리를 치루었는데,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의 sms 등의 문자에 (광고) 표시 의무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4년 5월 28일 일부개정, ‘14년 11월 29일 시행, 법률 제12681호)』) 등 갈수록 인터넷이나 통신 규제가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사실 웹 관련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살짝~ 불만이 많죠.. ㅎㅎ ㅠㅠ 암튼 오늘은 웹접근성 명도대비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모 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브라우저 부가기능을 통해서도 명도대비를 확인 할 수 있지만, Colour Contrast Analyser로 명도대비를 확인하고 검사를 하네요.
위 공식홈페이지에서 받으시고, 성명, 이메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은 메뉴나 푸터 등은 제외이고 컨텐츠 분야에서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보장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보장 분야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플래시는 더이상 설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플래시 메뉴가 없다고 가정할 때 그 자리를 대신 할 정보(대체메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것 까지 신경 쓰지 않을 것이죠. html5로 걍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액티브엑스(activex)나 공인인증서 등의 플러그인도 접근성을 보장 못합니다. 가령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액티브엑스 없이도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죠죠? 나아가서는 오로지 인터넷익스플로러만 지원한다는.. 이건 뭐, 장애인을 떠나 일반인도 못쓰는 접근성 낙제점인데, 왜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이건 진짜 빨리 없어져야 하는 병폐같네요. 호환성 안좋은 ie도 계속 써야 하고 가장 큰 문제는 pc 속도 저하를 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액티브엑스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마다 서로다른 무수한 액티브엑스의 홍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면 사실 살짝 짜증이 나죠. 진짜 경쟁력 저하의 주범 같아요. ㅎㅎ
다음 다룸에서도 웹표준과 웹접근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팸방지를 위한 "캡챠:도 웹접근성을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일도 못알아보고 오타날 정도로 인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래저래 까다로워진 인터넷 문턱이죠? 제약이 많으면 발전이 없다는 것은 당연지사 같은데요. 포괄적인 법적용보다 최소한의 규제로 자유로운 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도 중시해야 한다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