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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도둑뇌사사건'에 해당되는 글은 1건 입니다.

  • 2014.12.28
  • 원주 도둑뇌사사건 정당방위? 과잉방어? 그것이알고싶다 사건정리

    불쌍한 집주인 vs 힘없는 도둑

    원주 도둑뇌사사건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어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둑뇌사사건을 순서대로 사건정리 해 보았습니다. 


    원주 도둑뇌사사건 정리


    sbs의 그것이알고싶다 (mc 김상중)에서 다뤄지고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도 등장할 확률이 아주 높은 사건이 되어 버렸죠?  진짜로 방송을 한번 해 주었으면 합니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도둑뇌사사건, 정당방위냐 과잉방어이냐? 편에서 본 사건이 재구성되어 어떻게 다뤄질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정당방위 논란이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도둑뇌사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주로 경찰에 신고부터한다.

    안되면 싸우는 수 밖에 없고. 이번 집주인의 처벌은 가혹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네요.



    BeasTwo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과 반응은 ?


    아무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버린 이 도둑뇌사사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도둑을 때려 죽인 사건이라고 보이게는 무슨 줄거리와 상황이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둑뇌사사건 내막 / 결과 정리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에 김모(55)씨가 침입해 거실 서랍장을 뒤짐

    친구와 술을 마시고 때마침 귀가하던 최모(20)씨와 마주쳐 몸싸움을 시작,

    도둑은 주먹과 빨래건조대 등으로 얻어 맞음

    도둑은 뇌사상태로 5개월 후 의식불명 판결, 10개월째 뇌사상태


    2014년 10월 24일

    1심공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됨

    (현재 집주인 최모씨는 교도소에 있음)


    2014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1심판결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도 아닌 범법행위라며 집주인을 감옥에 수감시켰는데..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정의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 손가락 1개로도 들 수 있는 빨래건조대는 흉기로 볼 수 없다.



    2014년 12월 25일 오전4시

    두둑 김모씨 사망

    김모씨 도둑 사망으로 인해, 집주인 최씨는 더욱 불리해짐

    뇌사상태에 빠진 도둑 10개월만에 사망으로.. 도둑뇌사사건으로 번짐.. YTN 첫 보도



    2015년 1월 14일

    집주인 최모씨의 항소심 선거 공판


     

    검찰측 : 도둑 김씨를 제압한 후에도 20분가량 폭행을 했다는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행위로 과잉행위라 주장 


    흉기와 저항도 없는 도둑을 계속 폭행해? 이건 과잉행위야!

    도둑의 형은 이천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부담하다 자살했지, 그리고 두둑 가족인 조카(도둑형의 아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즉, 피해자측의 고통이 컸고, 합의가 안된 상태니 집행유예도 안돼!)


    변호인측 :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상황으로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님, 4분 가량 폭행했고 정당방위임.


    만취상태의 최모씨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제정신이 아닐꺼야. 그러니 과잉방어로 봐달라!

    그리고 가족 지키기 위한 행위이고 어린나이에 전과자 꼬리표 달지 않게 선처해달라!


    일반적 여론 : 도둑이 한밤에 들어왔다는 상황은 위협을 느낄만하므로 보호차원의 정당방어임.


    나라도 우리집에 도둑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음! 법은 누구의 편이야!?

    우린 법을 항상 지켜야 되지만, 이런 상황이면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잖아??!! 응응??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의 입장 (한수진의 SBS 전망대 2014년 10월 27일)


    범죄 시사프로의 감초, 감동적인 성공 경험기가 있는 표창원 소장, 이분 모르면 간첩이라죠? ㅎ


    원주 도둑뇌사사건에 대한 표창원소장의 입장
    형법 21조의 2항은 과잉방어 규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과잉방위라하더라도 처벌을 감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다.


    그렇게 본다면,

    집주인의 행동은 과잉방어로 본 것은 무리가 없으므로 굳이 1년 6개월의 처벌을 해야 되었느냐.
    이 부분은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검찰, 이것은 아쉽다.


    원주지검의 도둑뇌사사건 1장 짜리 해명자료의 일부


    '식물인간' 상태의 도둑이 사망함으로 최모씨의 죄가 더 커진 상황으로 검찰은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공소장의 죄명변경 검토 중이랍니다. 사실 도둑은 중중뇌질환(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나, 원주지검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집주인 최모씨는 폭력전과가 수회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친구들과 싸워 보호 처분(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는 아님)을 받은적이 있어도 전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간과해 버린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점이 남는데요. 언론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수로 보도되며 빈축을 사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도둑이 침입하면, 담담하고 침착하게 주먹만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도둑이 못일어나겠지?" 하고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생각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도둑과 맞써 싸우더라도 너무 패지 마세요! 재수가 없으면 인생 종치는 수가 있습니다.





    도둑뇌사사건 줄거리 요약과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본 포스팅은 생활정보 카테고리에 속한 글( 2014. 12. 28. 12:16에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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